야 "계속 버티면 해임건의안" 李 "흔들림 없다"

입력 2015-04-17 05:00:00

재적 3분의1 동의 필요, 새누리 14표 나와야…23일 본회의 관심집중

이완구 국무총리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
이완구 국무총리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던 중 목을 만지고 있다 .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은 자리에서 "(이 총리가)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도 계속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좀 더 강력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총리는 야당의 거센 사퇴 압박에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보였다. 그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혀 흔들림없이 국정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294명의 과반인 148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별 의석분포는 새누리당 157명, 새정치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2명이다. 야당 전원(134명'새정치연합+정의당 1명 구속)이 참석한다고 봤을 때 새누리당에서도 14명의 해임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2012년 7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의 책임을 물어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무산됐다.

새누리당으로선 해임건의안 제출은 최악의 카드다. 해임에 반대할 땐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고, 가결되면 야권에 끌려간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4월 임시국회 내에서 여야 합의로 잡힌 본회의 일정은 23일, 30일, 5월 6일이다.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면 별도의 본회의를 잡아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추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를 해줘야 표결 절차가 가능해진다.

새누리당은 "한쪽에서 제기된 의혹만 나온 단계에서 총리 해임을 건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차원에서 의원총회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오, 김용태 국회의원 등 일부는 총리의 자진사퇴를 이미 촉구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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