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사고 조작도 여전
중고차 매매상들이 제공하는 성능 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는 전혀 딴판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는 모두 459건으로 전년 대비 19.5% 증가했다.
피해 내용 중 1위는 중고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성능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른 경우로 전체 피해 사례의 77.2%에 달했다. '성능'상태 불량'(39.5%)이 가장 많았고, '사고 정보 고지 미흡'(21.4%), '주행거리 상이'(8.1%), '연식'모델(등급) 상이'(4.6%), '침수차량 미고지'(3.7%) 순이었다.
주행거리가 다른 사례 중에도 10만㎞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33.8%나 됐다. 성능'상태 불량 피해 중에는 오일 누유(91건)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은 3건 중 한 건에 불과했다. 최근 2년간 소비자 피해 843건 중 수리보수'환급'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는 303건(35.9%)에 불과했다.
판매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해도 보증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성능 점검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 또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 계약 때는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을 통해 차량의 소유 관계'용도'가압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허위 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고 자동차 딜러가 약속한 특약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준헌 기자 all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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