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2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보험사기 등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자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5대 금융악'으로 간주하고 이를 뿌리뽑기 위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특별대책에는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할 경우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해 금융거래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대책 등이 눈에 띈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책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3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10분 후 인출하게 하는 지연인출제도 시행과 대포통장 근절책 마련, 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을 내놓았다. 당국의 단속과 대국민 홍보 효과 때문인지 관련 범죄 발생 건수가 일시적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내 보이스피싱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피해 규모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또다시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액은 무려 2천165억원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에 대한 공식 집계가 시작된 2012년과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수도 4만5천 건에 이르며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범죄를 줄이기는커녕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도 그간의 안이한 자세를 반성하고 금융사기 범죄에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를 비켜가기란 사실상 어렵다. 최근 물정에 어두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대포통장 대신 물품보관함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 비슷한 대응책을 되풀이하거나 뒷북 대응으로는 결코 범죄 집단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범죄를 막겠다는 각오로 경찰과 공조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야 한다. 또 관련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일일이 검토해 개선하고 국민 계도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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