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를 한번에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내년 9월부터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달아 이용할 때 최종 요금소에서만 통행료를 내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9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와 민자도로 운영사는 해당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 연계 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 민자고속도로는 별도로 요금을 징수해왔기때문에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차량은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와 민자도로를 연이어 이용하면 통행료를 내기 위해 정차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했다.
하지만 무정차 통행료 납부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최종 목적지에서 한차례만 통행료를 내면 되는 셈이다.
이같은 시스템은 차량 번호판을 촬영,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영상인식 기술 기반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이용자가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내면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한번에 계산 소식에 누리꾼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한번에 계산, 좋네" "고속도로 통행료 한번에 계산, 편리하겠다" "고속도로 통행료 한번에 계산, 내년 9월부터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해당되는 곳은 서울에서 춘천, 서수원에서 평택, 평택에서 시흥, 천안에서 논산, 대구에서 부산, 부산에서 울산 등 기존 6개 민자도로와 건설 중인 광주에서 원주, 상주에서 영천, 옥산에서 오창 등 3개 민자도로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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