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위원·전문가 1년 동안 활동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경상북도 및 경북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현행 조례(도 380개, 도교육청 55개)와 규칙(도 107개, 도교육청 67개) 중에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행정환경이 바뀌어 그 기능을 상실한 조례'규칙에 대한 일제정비에 들어간다.
도의회는 26일,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현행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본격적인 정비활동을 벌인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가동은 1월 26일, 제275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곽경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조례의 문제점들에 대한 집행부의 무책임과 일제정비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 이달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진규)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됐고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앞으로 1년간 활동한다.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현행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정비활동을 벌이는 것은 1992년 이후 약 23년 만으로,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조사결과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이 활동하며 제1차 특위회의에서는 곽경호 의원(칠곡)을 위원장으로, 김위한 의원(비례대표)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은 최태림(의성), 이상구(포항), 장용훈(울진), 남천희(영양), 조현일(경산)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회는 현행 조례를 전수조사,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조례, 유명무실한 조례, 개정된 맞춤법에 맞지 않는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의 정비대상을 도출한 뒤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련조문을 개정하거나 조례의 통'폐합 등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곽경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집행하는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가 상위법령과 행정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주어진 특위활동 기한 동안 도청과 교육청의 각종 조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 통'폐합하거나 조문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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