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조사 무용론' 재확인한 자원외교 국정조사

입력 2015-03-31 05:00:00

해외자원개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조사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종료될 것 같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는 에너지 공기업 3사를 대상으로 31일과 다음 달 1, 3일 세 차례 청문회를 열고, 활동 마감일인 7일에는 종합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증인 채택에 실패했다. 이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 특위는 청문회 없이 활동을 마치게 된다. 여야가 합의하면 국조 기간을 25일간 연장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그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이는 여야 모두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할 때부터 예견됐던 바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50여 명을,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150여 명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피차 수용할 수 없는 이런 막무가내식 증인 신청은 여야 모두 자원외교 국조를 진실을 규명하는 장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하는 기회로 여겼다는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국정조사 무용론이 다시 제기되는 이유다.

국정조사는 1987년 개헌으로 부활된 이후 지금까지 22차례 실시됐으나 대부분 성과 없이 끝났다.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8차례뿐이다. 가장 가까운 예로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국조는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두고 입씨름만 하다 청문회는 열지도 못하고 끝났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조는 청문회는 열었지만 결과보고서 채택에는 실패했다. 2012년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도 단 2차례 회의만 열고 막을 내렸다.

이같이 낮은 생산성은 국조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한다. 국조는 조사권이 없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 한계 내에서 진실 규명이라는 원래의 취지에 충실하려면 여야 모두 국조를 정치공세의 기회로 삼는 정략적 발상을 거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조 무용론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 자원외교처럼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피하되 검찰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포함해 여야 스스로 효과적인 대안을 고민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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