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자금 420억, 檢·피해자 처리 이견

입력 2015-03-31 05:00:00

검찰, 판결때까지 '보전 조치'…피해자 "보상 늦어진다" 불만

조희팔 사건 피해자와 검찰이 압류금의 처리 방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조희팔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수익금 40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자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돌려받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은닉 혐의로 재판 중인 고철무역업자 A(52) 씨의 420억원대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최근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또 내달 1일 A씨 결심공판에서 이 돈을 추징금으로 구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민사상 가압류와 같은 것으로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고철업자 A씨는 조씨로부터 7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받았으며, 지난해 9월 피해자들 앞으로 320억원을 공탁했다. 검찰은 공탁금을 내고 남은 돈 42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다.

조희팔 사건 피해자 1만7천여 명은 앞서 A씨가 공탁한 320억원에 대해 보상 우선순위를 가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구지검 김영대 제1차장검사는 "범죄수익금을 안전하게 확보해 놓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A씨 측이 범죄수익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피해자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추징보전 조치 탓에 피해보상이 늦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A씨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 1년이 소요되는 탓에 그때까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찰이 직접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액을 나눠줄 방법도 마땅치 않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보전액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방법은 확정 판결이 난 뒤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이번에 추징보전을 한 것은 지난 2008년 제정된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이 같은 규모의 액수를 추징보전한 전례가 없었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검찰이 결국은 추징보전액을 법원 공탁을 하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결국 추징보전액을 법원에 공탁할 것 같으면 검찰이 설득해 A씨가 지금 당장 공탁을 하게 하면 피해자들이 좀 더 빨리 피해액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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