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금지 법 개정 지지부진…월 30만∼70만원 광고료 받아
30일 오후 2시 대구 중구의 한 고등학교 근처 편의점. 교복을 입은 남학생 몇 명이 줄을 지어 있는 계산대에 신상품 담배를 홍보하는 LED 광고판이 번쩍이고 있었다.
계산대 뒤쪽 담배 진열대 위에도 담배 향을 강조하는 문구를 담은 큼직한 광고가 한눈에 들어왔다. 계산대 주변에만 6개의 담배 광고가 설치돼 있었다.
정부가 지난해 담배 가격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편의점 담배 광고 전면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 추진을 발표했지만 사후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편의점 담배 광고에 청소년들이 여전히 노출되면서 정부의 금연 정책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간호학회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98.4%가 편의점이나 잡지, 미디어 광고 등에서 담배 광고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특히 편의점 담배 광고를 목격했을 때 흡연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9월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담배 판매점 내 광고 금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 담뱃값 인상안이 통과됐고 담뱃갑 경고 그림이 4월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담배 광고 금지는 후순위로 밀려 있다. 정부는 지난 1월에도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불법 광고하는 판매점들을 감시'고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는 편의점 업계의 반발 때문이다.
전국 3만여 개 편의점 업주 대다수가 영세업주들로, 이들이 담배회사로부터 받는 연간 광고료가 1천500억원대에 달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담배회사들은 편의점 본사에 담배 광고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주고, 본사는 매장에 담배 광고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 돈의 일부를 점주들에게 전달한다.
통상 편의점 점주들은 본사로부터 매달 30만~7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일부 편의점은 최대 150만원까지 받기도 한다.
지역 한 편의점 업주는 "담배회사가 주는 지원금은 광고 명목도 있지만, 진열대 임대료도 포함된다. 담배 광고가 금지되고 난 뒤 지원금이 사라진다면 영세 점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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