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8천19원 '노임단가' 임금기준 영역 확대하자"

입력 2015-03-27 05:00:00

내수 활성화와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노임단가가 주목받고 있다.

시중노임단가는 공공 분야의 권장 최저임금. 올해 시중노임단가는 시간당 8천19원으로 최저임금(5천580원)보다 43.7% 많다. 제조업계의 평균 노임 수준으로 책정되며, 매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예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는 지난 2012년 발표한 비정규직 보호지침을 통해 '공공 부문 청소용역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시중노임단가 지급은 권고사항이라 어겨도 제재할 수는 없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전체 공공 부문 중 청소용역을 고용하는 429개 기관과 16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는 기관은 28.9%(124개)에 불과했다. 대학 중에는 단 한 곳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곳이 없었다.

올해는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에 힘입어 시중노임단가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은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이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시중노임단가를 폭넓게 적용해 저소득층의 가계 수입을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시중노임단가 적용 대상을 공공 부문 전 영역으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가계 수입을 단숨에 높이자는 취지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비정규직 저소득층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을 시중노임단가로 바꾸면 4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은 시중노임단가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해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반발이 크지 않은데다 제도 손질 없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어 경기 부양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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