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반값 중개료 인천 이어 대구서도?

입력 2015-03-25 05:00:00

시 제출한 관련 조례 개정안 시의회서 통과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가 23일 인천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반값 수수료가 실현될 전망이다.

반값 수수료는 일정 구간 안의 주택을 사고팔 때와 임대차를 할 때 현행 중개요율의 절반으로 낮추는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들에 권고한 상태다.

대구시의회는 26일 제232회 임시회의를 통해 대구시가 제출한 공인중개수수료 개정안을 심의한다. 시는 국토부 원안 그대로 이달 초 의회에 올렸으며, 의회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을 세웠다.

의회 관계자는 "관련 개정안에 대해 수차례 간담회와 보고회를 연 결과, 국토부 원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매 가격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성구와 일부 달서구 지역으로 제한될 것이지만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4일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도'경기도'인천시 등 3곳에서 새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제도를 담은 조례 개정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앞서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면서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낮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개수수료로 개편안은 내놨다.

종전에는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이,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을 적용했다.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가 통과되면, 신설된 가격 구간대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임차인(세입자)이나 임대인(집주인)의 부담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준다. 가령 3억원의 전셋집을 얻을 경우의 중개수수료가 기존 240만원(0.8% 적용) 이하에서 최대 120만원(0.4% 적용)으로 줄어든다. 신설된 구간 이외 가격대의 주택을 매매'임대차할 때는 예전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공인중개사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구시지부 8개 지회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등 15명이 지난주 대구시건교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개정안에 명시돼 있는 '중개보수 몇 퍼센트 이하'라는 문구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중개보수 요율이 낮아지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고객과의 분쟁 방지를 위해 '몇 퍼센트 이하'가 아니라 고정 요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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