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일쯤 공포 예고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 명확성 원칙 위배 등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23일 "국무회의 안건에 김영란법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으나 다른 안건이 넘치면서 17일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며, 13일 정부로 이송된 김영란법의 공포 시한은 오는 27일이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이 기간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한 내 재의 요구도 이뤄지지 않으면 법률안은 법률로서 자동 확정된다.
현재 상황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국무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청와대는 지난해부터 줄곧 국회에 김영란법 통과를 요청했고 법 통과 직후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법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검토 결과 김영란법의 재의 요구 또는 조문 수정 등이 필요 없다는 내용으로 국무회의 상정 시 첨부할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 심의 이후에는 대통령 재가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 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2, 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오는 26, 27일쯤 공포될 것으로 점쳐진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구 기자 최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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