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에겐 관사가 없다고요?

입력 2015-03-24 05:00:00

2006년 청운맨션 처분 후 없는 상태…권 시장 모친과 함께 생활 "필요 없어"

'대구시장 관사, 있을까 없을까?'

지방자치단체장에겐 관사가 제공된다. 대구시 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1급 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대구시장에겐 관사가 없다.

권영진 대구시장 경우 서울에서 생활하다 대구로 전입했기 때문에 더욱 관사가 필요했다. 그러나 권 시장은 "관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어머니와 함께 살면 된다"며 관사를 마다했다. 권 시장은 현재 수성구의 모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언젠가는 관사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관사를 구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시장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걸 원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나간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아파트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

2006년 시가 대구시장 관사였던 청운맨션을 처분한 뒤 지금까지 대구시장 관사는 없는 상태다.

사실 관사에 살면 편하기도 하고, 생활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얘기다. 관리비를 비롯해 전기료,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수선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 입장에선 시장 관사가 없는 덕에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셈이다.

차도 마찬가지다. 시는 권 시장에게 '의전 차량(체어맨'11년 운행'17만㎞)이 오래됐으니 처분하고, 5년 차로 접어든 시장 전용 차량을 의전용으로 돌린 뒤 자주 타는 전용차를 새로 구입하자'고 권했지만 거절당했다. 의전 차량이든 전용 차량이든 각각의 내구연한'용도대로 하자는 게 이유였다. 공용차량관리규칙에 따르면 의전'전용 차량의 내구연한은 7년에 12만㎞여서 의전 차량을 바꿀 수 있는데도, "의전 차량은 가끔 타고, 전용 차량을 자주 타니 굳이 의전 차량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보통 차량 연식이 오래되면 중간에 용도를 바꿔 사용할 수 있다"며 "교체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됐는데도 마다해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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