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오기 전에…글램핑 텐트 방염처리 의무화돼야"

입력 2015-03-23 20:48:38

안전기준 강화 목소리 힘얻어,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와 관련 텐트 내 화재감지기 설치와 텐트 재질 방염처리 의무화 등 강력한 안전 기준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글램핑장은 올해 5월 말까지 야영장 등록을 마쳐야 한다.

야영장 등록을 하려면 소화기를 야영장 규모에 맞는 수만큼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옮길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해야 하는 등 안전 관리에 대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2013년 말 기준 전국 1천800여 개 캠핑장 중 1천700여 개(94.4%)가 미등록인 상태이고, 대구의 경우 영업 중인 캠핑장은 상당수지만 등록된 곳은 전혀 없다.

하지만 글램핑이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일반 야영장보다 까다로운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개개인이 텐트를 가져와 이용하는 야영장과 달리 대부분 글램핑장에는 텐트 내부에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전기기구와 난방용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화기 외에도 텐트 내부에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출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의 경우도 만약 방염처리 된 소재의 텐트였고 화재 감지기가 있었다면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2, 3분 만에 전소된 텐트 재질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강화도 글램핑장의 인디언 텐트는 가연물로 화재가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텐트 소재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는 것. 방염처리가 된 텐트 천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불이 붙는 시간을 지연시켜 텐트 내 이용객이 대피할 시간을 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글램핑장들이 방염처리가 된 소재가 2~4배가량 가격이 비싼데다 안전 기준이 없다 보니 가연물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3일 야영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야영장 분야 안전대진단 대상에 미등록 야영장도 포함시키고 통합안전관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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