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건' 원고 280명-피고 1만6천명 '民事 빅매치'

입력 2015-03-23 05:00:00

대구 역대 최대 송사…공탁금 320억 피해자 간 우선권 주장따라

원고와 피고가 1만7천여 명에 이르는 대구 역대 최대 규모의 민사소송이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민사 소송은 다단계 사기를 통해 3조5천억원을 편취한 조희팔 사건 관련 피해자들 간의 소송이다. 지난해 말 조희팔의 700억원대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고철무역업자 A(52) 씨가 구속 직전에 32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발단이 됐다.

피해자들이 공탁금 32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소송으로 원고가 280여 명, 피고는 무려 1만6천여 명에 이른다. 같은 피해자들이지만 피고에 비해 공탁금 배정에 우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이 같은 주장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이다.

검찰에 따르면 건국 최대 다단계 사기범으로 불리는 조희팔은 중국으로 도피하기 전인 2008년 6월 A씨에게 760억원을 투자했고, 이를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범죄수익 은닉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A씨가 공탁한 3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원고는 지난 2010년 A씨와 조희팔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초 대법원에서 피해액을 확정 판결 받은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피해액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공탁금 배정에 우선 순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들은 공탁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우리도 조희팔의 다단계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은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피고 1만6천여 명에 대해 소장을 송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1만여 명에 대해 송달을 했고, 다음 달에야 송달을 완료할 전망이다.

피고 인원이 워낙 많아 송달료만 9억원이 넘어 원고들은 송달료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일부 원고들은 사채를 쓰기도 하고, 집을 담보로 빚을 내 진행하기도 하고 있다는 것.

실제 소송은 7, 8월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피고들에게 소장을 모두 송달한 뒤 피고들의 답변서를 받아야 하고, 변론기일을 정해야 하는 등 재판 절차를 밟는데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재판이 시작돼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1만6천여 명의 피고들을 일일이 법정에서 인정신문을 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 관계자는 "재판이 이뤄지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막상 재판이 이뤄져도 피고가 워낙 많아 걱정"이라고 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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