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2013년 8천61건에서 지난해 1만752건으로 33.4%나 늘어났다. 대구여성의 전화 가정폭력 상담도 2012년 223건에서 2013년 482건, 지난해 668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대구경찰청은 가정폭력 신고의 빠른 처리를 위해 2월부터 각 경찰서에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설치하고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
신고나 상담 건수가 늘어난 것을 가정폭력이 최근에 많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폭력을 당해도 참던 것이 시대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찾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신고와 상담이 늘어난 것은 가정폭력의 폐해를 깊이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1998년 7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가정폭력범은 엄하게 처벌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대개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데다, 자칫 가정이 깨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쉬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부폭력 발생률은 45.5%였으나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것은 1.8%에 지나지 않았다. 피해 배우자는 '가정을 지키려면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은 대처 방안을 모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집안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당하는 폭력이어서다. 이 때문에 드러난 외상보다는 정신적인 충격이 훨씬 크고, 오래간다. 모든 폭력은 사소하게 시작해 강도가 높아지고, 상습적으로 바뀌는 속성이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처음부터 철저하게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문제를 더 키우지 않는다.
정부는 가정폭력을 뿌리 뽑아야 할 4대 악의 하나로 규정해 여성긴급전화나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용 등 여러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 당사자가 먼저 나서야 한다. 혼자 힘으로 해결이 어렵거나, 경찰에 신고하기가 어려우면 상담을 통해서라도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아이들일 경우에는 이들을 도우려는 긍정적인 '이웃의 힘'이 필요하다. 이것이 내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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