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권해석, 의장이 최종 결정
현직 의원 신분을 가진 청와대 정무특보단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번 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바로 이들 정무특보를 임명하면 이들이 공식 활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 국회 차원의 유권해석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여의도 정치권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새누리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김재원(군위의성청송) 윤상현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지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활동에 나서기도 전에 삼권분립 위반 및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규정상 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돼 문제가 될 게 없고 청와대에서도 이미 검토를 끝낸 사안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명백한 겸직이라며 이들이 둘 중 한 자리는 내려놔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법 제29조는 현역 의원에 대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이외의 직에 대해서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등은 겸직금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겸직이 확정되면 국회의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겸직 허용 여부를 결정'통보한다. 특히 겸직금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들 의원은 두 개의 직 가운데 하나를 휴직하거나 사퇴해야 한다.
정 의장은 정무특보들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국회사무처에 지시한 상태다.
만일 국회 윤리자문위에서 겸직금지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정 의장이 이를 최종 결정하면 대통령의 인사가 국회의장에 의해 저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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