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취지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 공감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부 쟁점 조항에 합의했다.
전날 끝장토론과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거친 여야는 ▷가족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공직자의 신고의무 ▷적용되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 ▷공직자의 금품수수 시 형사처벌 기준 ▷법 적용 유예기간 등 4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직무관련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5시간 이상이 걸렸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직무관련성' 부분은 정무위 안을 따르기로 했다. 여당은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 수수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직무관련성 및 명목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받아야 한다며 정무위안을 고수했다. 야당 안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00만원은 문제가 되고 99만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최종 결론은 공무원이 돈 받지 말라는 김영란법 당초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공직자 가족 범위에 대해선 막판 협상을 통해 원안보다 대폭 축소됐다. 정무위안은 공직자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민법상 가족)가 포함됐다. 그러나 여야 모두 가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데 공감했고, 가족은 배우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과잉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조해진'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모두 "여야 모두 의원총회에서 강하게 문제제기가 됐지만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과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법안을 상당 부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답했다.
법 제5조가 수정돼 제3자가 독립적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하는 것이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한 것이 국회의원에게 유리한 입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은 이 법이 아니라도 정치후원금 이외 일체의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검'경 수사나 법원의 재판이 늘어날 수 있지만 공무수행자가 청렴하게 행위했을 때 수사'재판기관이 나서는 것에 대해 탓할 수 없다. 오남용 사례 없도록 사법당국이나 정치권이 주시하고, 법이 원래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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