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공무원도 최장 3년간 육아휴직 가능

입력 2015-03-03 05:00:00

남자 공무원도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남성은 1년, 여성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공무원 육아휴직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남녀 모두 3년으로 바뀌게 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단, 의상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 간 가산점에는 약간의 차이를 뒀다.

안행위는 이날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2일 실시하는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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