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했다 후손에게 넘어간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작업이 올해 대부분 마무리된다고 한다. 친일재산 환수관련 소송 96건 중 94건은 확정됐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단 두 건만 남았다.
친일파 재산 국고 환수 작업은 2005년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4년간 활동하며 168명의 친일 행위자 재산 2천359필지(1천억 원 상당)와 제3자에게 처분한 116필지(267억원 상당)를 찾아냈다. 2010년 7월 친일조사위가 해체되면서 법무부가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벌여왔다. 법무부는 확정된 소송 94건 중 91건에서 이겼다. 승소율만 보면 97%다.
그렇지만 소송이 끝난다고 하여 친일 행위자의 재산이 모두 환수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상당수 토지는 조사위 활동에서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대표적 친일파였던 이완용은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가까운 1천573만㎡를, 송병준은 857만㎡의 토지를 각각 소유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완용의 땅 가운데 국가에 귀속된 것은 겨우 1만여㎡, 송병준의 땅은 2천900여㎡에 지나지 않았다.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던 민영휘 소유로 알려졌던 3만여㎡는 친일재산 조사위의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법무부는 올해 내로 소송이 마무리된다지만 이대로 끝내서는 친일청산은 요원하다. 국민들은 여전히 전국 곳곳에 친일 재산이 꼭꼭 숨어 있다고 믿는다. 친일조사위 또한 2010년 해산하면서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지 못한 친일재산이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발견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친일 행위자 재산 조사 상설 기구를 설치해서라도 친일 행위자의 재산을 낱낱이 찾아내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 나라를 팔아 잇속을 챙긴 친일파 청산 노력은 100년이 지나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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