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된다?...존폐여부 62년 만에 판가름, 폐지의견 '사생활 자유를 위해?'

입력 2015-02-26 09:14:48

사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사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26일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 되는 것.

간통죄인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으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형이 센 편에 속한다.

보통 간통죄의 고소·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돼 있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229조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1953년 제정된 간통죄 처벌 조항을 두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들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던 상황.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해왔고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의견들이었다.

다만, 2008년에는 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으로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을 넘었다는 점으로 합헌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이 입법적 개선을 주문하는 등 달라진 분위기가 엿보이기 시작했다.

만약, 간통죄가 폐지되면 헌재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간통죄, 왜 폐지하는데?" "간통죄, 사생활 자유라니 그럼 결혼을 하지말아야지" "간통죄 벌금형도 없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천466명으로, 이 중 22명은 구속 기소됐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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