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자의 허술한 업무처리, 신상필벌로 바로잡아야

입력 2015-02-26 05:00:00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의 미숙한 업무 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 대구시와 각 구청, 산하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모두 2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담당자의 징계'문책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일부 공무원의 허술한 업무 처리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고의성 여부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등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감사 결과 대구도시공사는 2013년과 지난해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416가구를 분양전환하면서 실제 거주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우선 계약을 진행해 무자격자 20명에게 7억원이 넘는 부당 차익을 안겼다. 이 때문에 자격 있는 일부 시민은 분양 기회를 잃었고, 담당자는 물론 상급자까지 징계를 받게 됐다.

일선구청의 수준 이하 업무처리 또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달서구청은 건설업체가 체납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시효를 넘겨 20억원이 넘는 재정 손실을 떠안았다. 또 북구청은 불법 건축물 시정과정에서 현장 확인도 않은 채 그대로 마무리 지어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받지 못했다. 결국 행정이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 된 셈이다.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3억원 넘게 감리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무단 도로 점용 사례를 적발하고도 변상금을 물리지 않고 방치한 사례는 거의 단골 메뉴다.

이같이 부실한 공직 업무 처리는 결국 시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부끄럽다 못해 한심하다. 맡은 업무를 정확히 수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이다. 규정에 없거나 권한 밖의 일을 임의대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게을리해 기관에 누를 끼쳤다면 능력과 전문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절차대로 업무를 밟지 않거나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허투루 처리하는 '책상머리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신상필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확한 업무 처리로 기관에 보탬이 된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히 포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 그래야 공직 기강이 바로 서고 공무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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