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병동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5-02-26 05:00:00

말기 유방암 환자인 A씨는 이달 12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일반병실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다. 전이가 심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걱정이었다. 2인실에 입원해 있던 A씨는 매일 입원비만 12만원이었고, 연명치료를 위한 고가의 항암제와 CT 검사비 등도 만만치 않았다. 호스피스병동으로 옮기면서 입원비 부담은 줄었지만 증상 완화를 위한 고가의 통증 치료 탓에 여전히 걱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호스피스 병동을 찾는 중증 암 환자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확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 적용으로 병원들의 수익이 보장되면서 지역의 호스피스 병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에는 대구가톨릭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영남대의료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대구보훈병원 등 7곳에서 호스피스 병동 97병상을 운영 중이다. 지역의 호스피스완화병동의 경우 임종까지 평균 입원 기간은 13~18일 정도다. 증상에 따라 길게는 8주까지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병원비는 100만원 안팎으로 치솟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적용할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안'을 25일 발표했다. 수가안에 따르면 호스피스 환자들은 하루 진료비를 미리 정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당 정액' 수가가 적용된다. 병실에 따라 23만~28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환자 부담액은 5%인 1만1천~1만5천원 수준이다. 간병인을 쓰더라도 하루 1만9천원 정도에 불과하다.

수가에는 음악'미술 등 요법치료, 임종실'상담실 등 호스피스 특수시설 유지비, 전인적인 환자관리 등이 포함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은 2인실까지, 의원은 1인실까지 모두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혈액암 환자에게 투여하는 수혈과 말기 신장환자의 투석 치료, 통증 완화 목적의 방사선 치료, 마약성 진통제, 기본 상담 등은 별도로 수가가 산정된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호스피스완화병동에는 품위있는 임종을 위한 다양한 치료요법이 사용됐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익성이 나빴다"면서 "수익성이 나아지면 호스피스 병동을 확대하거나 새로 도입하는 병원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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