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 100명, 지역구 의원 200명 제안

입력 2015-02-24 21:06:09

선관위 정치개혁안 발표…낙선자 석패율제도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권역별로 뽑아 2배 정도 늘리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 개정의견에 따르면 현행 소선거구제 골격은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가 도입된다. 선관위는 전국을 6개 권역(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도록 했다.

선관위 안은 국회의원을 권역별로 지역구선거(제1투표)와 정당명부비례대표(제2투표)로 나눠 뽑되, 권역별로 각 당의 의석수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결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수만큼 비례대표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개정의견에는 석패율제도 포함됐다.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 낙선자 일부가 비례대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 안은 현행 의원정수(300명)를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을 2대 1(5% 내에서 조정가능)로 조정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재 246명에서 200명 안팎으로 줄어들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54명에서 100명 안팎으로 늘어나게 된다.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는 조만간 구성될 예정인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