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의 부실 민자유치사업, 철저하게 책임 물어라

입력 2015-02-04 05:00:00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투자를 끌어들이지 않고, 민간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사업이 효과는 떨어지고 오히려 세금 낭비가 심해 시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판단에서다. 대구시의회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구시의 민간투자사업을 검증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구시는 매천대교와 국우로, 범안로, 앞산터널로 건설과 시민회관 리모델링 등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민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사업비는 수익자 부담을 이유로 시민에게 부담시키고 모자라는 것은 세금으로 충당했다. 반면 민간사업자는 가만히 앉아 원리금은 말할 것도 없고, 고율의 이자까지 꼬박꼬박 챙겼다. 시민의 반발이 심하자 매천대교와 국우로는 무료화했지만, 수백억원에 이르는 원리금 상환은 고스란히 대구시의 부채가 됐다. 이어 최근에는 범안로 무료화 요구와 맞닥뜨렸다.

민간투자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 재정이 부족한 탓이지만, 투자 유치 때 민간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한 계약 조건에 있다. 처음부터 수요예측을 잘못했거나, 적자를 시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보니 민간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이익을 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민자유치를 통해서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누가 봐도 부실하게 추진한 것은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산터널로의 수요예측만 해도 그렇다.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은 이 예측 결과에 따라 타당성을 판단한다. 예측은 오차가 있기는 마련이지만, 50%도 맞추지 못한다면 하나마나다. 이는 수백억원의 세금 낭비로 나타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구시와 시민이 져야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묻지도 않아서다. 행정책임제가 필요한 이유다. 입안(立案)에서부터 수요예측과 장기적인 시의 재정 부담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결재선상에 있는 책임자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해야 부실 계약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라는 뜻이다. 민간사업자 배만 불리고,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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