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트럭 영업이 허용된 도시공원'체육공원 등 대부분의 대상지역이 사실상 조건이 전혀 안 돼 '그림의 떡'이라는 불만이 많다. 이동형 음식판매 차량인 푸드 트럭의 양성화는 박근혜정부 서민 규제개혁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등을 개정해 도시공원, 체육공원, 유원지, 하천부지 등에서 푸드 트럭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다. 하지만 실제 푸드 트럭 운영자들이 "여건이 되어야 하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말뿐인 정책이라는 방증이다.
푸드 트럭 영업을 법으로 보장한 지난해 8월 이후 대구시에 접수된 푸드 트럭 영업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규제만 풀었지 실제 영업이 되도록 행정적으로 면밀히 뒷받침하는 조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내걸고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당장 국토부가 공개한 도시공원 목록만 봐도 실상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 대구 117곳, 경북 130곳 등 전국 도시공원 3천222곳이 소개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여건이 안 돼 푸드 트럭 영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도 두류공원 등 일부 대상지를 빼고 대부분의 도시공원이 규모가 작은 근린공원인 탓에 주차장이 없고 심지어 아예 차량 진입이 안 되는 곳도 수두룩하다. 서민 애로 해소나 정책의 신뢰는커녕 되레 불신과 불만만 키우는 꼴이다.
당국은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근린공원 등을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영업이 가능한 대상지를 더 넓히거나 적정한 대체 장소를 물색해 푸드 트럭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 대한 실태 파악도 않고 쓸모도 없는 목록만 덜렁 내놓는다면 아무리 친서민 정책이라고 자랑해도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정확히 실태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리어카를 이용한 길거리 음식판매점 등 관련 문제점도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적극 해결책을 찾는 게 바른 순서다. 더 이상 책상머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개선책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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