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의 특별조합비 징수는 해상노련 횡포"

입력 2015-02-04 05:00:00

울진 죽변항 남순현 창경수산 대표

"외국인 선원을 제대로 대우해야 한국의 이미지가 바뀝니다."

울진 죽변항에서 연근해 어업을 하고 있는 창경수산 남순현(67) 대표는 외국인 선원 특별조합비 철폐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국내 어선에 고용되는 외국인 선원과 고용업체에 대해 2006년부터 매달 1인당 5만원씩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이하 해상노련)에 특별조합비를 납부하도록 규정된 외국인선원관리지침 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특별조합비는 매달 외국인 선원은 1만3천원을, 고용업체는 3만7천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남 대표는 정부와 국회, 수협중앙회 등을 상대로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 올 1월부터는 1인당 3만원씩 납부하는 개정안을 이끌어 낸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특별조합비 완전 철폐가 그의 최종 목표이다.

어선 6척에 베트남 국적의 선원 23명과 중국인 2명을 고용하고 있는 남 대표는 "외국인 선원들은 해상노조에 가입도 되지 않는데 고용 시점부터 매달 특별조합비를 내야 하는 관련 규정은 명백한 경제적 착취"라고 비판했다. 그는 "외국인 선원의 특별조합비 징수 지침은 수협중앙회와 해상노련의 노사협상 결과로 시행되고 있으나 외국인 선원에 대한 복지 혜택은 전무하다. 국내에 고용된 외국인 선원이 1만여 명에 달해 해상노련은 지금까지 연간 60억원을 꼬박꼬박 거둬 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외국인 선원 고용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규정도 문제 삼고 있다.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해상노련을 통해 반드시 고용추천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때 고용업체 대표는 수협중앙회와 해상노련에 '노조특별회비 지급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남 대표는 "지급각서에는 2개월 이상 특별조합비를 미납하면 고용업체가 수협에 맡긴 관리보증금에서 임의로 징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는 수협중앙회와 해상노련의 지나친 횡포"라고 반박했다.

남 대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선주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 수협중앙회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왔다. 그는 "수협중앙회는 외국인 선원 고용으로 일자리가 감소한 국내 선원의 복지 후생을 위해 외국인 선원 특별조합비를 징수한다는 입장이어서 외국인 선원 복지와 무관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수협중앙회에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이지만, 비판여론에 떠밀려 이번에 특별조합비를 2만원씩 인하한 것을 볼 때 계속 노력하면 결국에는 철폐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의욕을 보였다. 남 대표는 "과거 우리나라도 빈곤할 때 독일이나 중동에 근로자들이 진출해 피땀을 흘리지 않았느냐. 잘 살아보겠다고 이역만리에서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착취하는 것은 국가 양심의 문제"라고 목청을 높였다.

울진 강병서 기자 kbs@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