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한 뒤 배출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선의 세기가 강하고 반감기가 수만 년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마땅한 폐기 방안이 없다. 따라서 심해에 투기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데, 폐기물 처리 장소를 두고 국제 문제가 되기도 한다. 구소련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와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수출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국내에 처분시설이 없어 핵발전소 내에 임시 보관한다. 지난해 말 현재 37만7천800여 다발의 사용후 핵연료가 경주'울진'기장'울주'영광 등 전국 5개 원전에 임시로 보관되어 있다. 이마저 내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러 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원전이 있는 이들 5개 지방자치단체장은 27일 전남 영광에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열고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 세금부과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핵폐기물 현장 보관에 따른 현실적 보상으로 역내 발전소에 임시보관 중인 핵폐기물에 보관 수수료를 매겨 이를 지역 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전 소재 지자체에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관련 지원이나 보상은 없다. 그러나 일본은 핵연료세와 사용후 핵연료세를 구분해 3천494억엔을 징수한 뒤 그 중 30%에 해당하는 1천320억엔을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에 교부한다. 이 사례에 따르면 5개 지자체는 그동안 어떤 보상도 없이 핵폐기물을 보관만 한 셈이다. 이에 따라 단체장들은 현재 정부가 징수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의 30%인 1천억원가량을 지방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의 지역 이양 요구는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타당성이 충분하다. 각 지자체는 새로운 세원을 확보해 원전지역의 유무형 피해나 잠재적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주민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불만을 줄일 수 있다. 또, 원전정책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캐나다는 주민의견 수렴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해당 지자체가 원전정책에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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