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국립대학교 총장 공석 사태를 장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립대 총장후보자 임용제청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한 교육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에도 불구,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국립대 총장 부재 사태가 이어질 경우 애꿎은 학생들만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1일 국립 공주대학교 총장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가 "임용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임용제청 거부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해 3월 공주대 총장후보자(1순위)로 선정됐지만, 교육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이 2명의 후보를 선출하면 교육부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1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패소했지만,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임용제청 거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내부 인사행위일 뿐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여러 건 있다 "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교육부가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면서 경북대를 비롯한 국립대 총장 공석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로 총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대학은 경북대, 공주대, 한국체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공주대와 한국방송통신대 총장후보자(1순위자)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경북대 김사열 총장후보자(1순위)는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총장후보자 임용제청을 거부한 이유를 밝혀달라는 경북대 교수회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응답했고, 김사열 교수 본인의 정보공개 청구에는 응답조차 않았다. 이에 김 교수는 20일 변호인 측에 행정소송을 의뢰했다.
공주대 판례로 비춰볼 때 김 교수 역시 행정소송에서는 승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북대 총장 공백 사태가 실마리를 찾기는 어렵다. 교육부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임용제청 거부를 취소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경북대 교수회 관계자는 "총장 공석 장기화는 비정상적 학사 운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누가 입겠냐"며 "교육부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 끌기로 학생들의 피해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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