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금정책이 균형을 잃었다.
대기업은 손도 대지 못하고 중소기업과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
국내 10대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면 중소기업과 서민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비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공제감면세액 상위 1,00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대 기업이 세금 감면혜택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10대 대기업은 전체 법인세(36조7천540억원)의 13%(4조7천993억원)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액(9조3천197억원) 가운데 46%(4조2천553억원)를 챙겼다. 42만 개 중소기업은 이 중 23%(2조1천497억원, 이상 2013년 신고분)밖에 가져가지 못했다.(표 참조)
2008년(신고분) 이후 10대 대기업의 조세감면액이 1조8천339억원(전체 증가분의 71%) 늘어나는 동안 중소기업 전체에 대한 조세감면액은 오히려 810억원 줄었다.
전체 조세감면액 중 상위 10대 대기업이 챙긴 비중은 2008년 36%에서 2013년 46%로 10%포인트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돌아간 비중은 33%에서 23%로 10%포인트 감소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지출예산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직장인에 대한 조세감면 규모(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역시 실질적으로 약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물가가 15.4%, 명목임금이 25% 오르는 동안 조세감면액은 13.4%(7천963억원) 줄었다.
김 의원은 "연간 4조원이 넘는 10대 대기업의 조세감면액을 10%만 줄여도 연말정산 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며 "대기업 특혜성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뜯어고쳐 중산층까지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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