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시설 주장 소송끝에 수용, 이후 변경 신청 대구시 의결
공공사업이란 명목으로 민간주차장을 없애고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옆 박차지(버스를 세워두는 곳)가 원래 목적과 달리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이하 신세계)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세계 측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에 조성할 박차지 건물이 복합환승센터와 동대구역 이용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신세계의 변경안을 보면 개인 승용차 등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제외한 박차지 건물의 상당 부분이 버스를 세워두는 공공목적의 자동차관련시설(차고지)이 아닌 판매'운동시설로 구성돼 있다. 이에 신세계 측이 공공목적으로 이용돼야 할 박차지를 또 하나의 작은 '백화점'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모(49) 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계약해 2009년 8월부터 박차지가 들어설 부지에서 민간주차장을 운영해왔다. 계약기간은 2017년까지였으나 신세계 측이 2013년 말부터 박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정 씨의 주차장 부지를 수용하려 했다. 옥신각신 끝에 이 부지의 소유주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 3월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내리며 신세계 측 손을 들어줬다.
정 씨는 그다음 달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8월 29일 패소했다. 재판부는 박차지를 공공사업으로 봤고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이 부지를 수용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정 씨의 주차장은 지난해 11월 초 강제집행에 의해 헐렸다.
곧바로 항소한 정 씨는 "신세계 측이 겉으로는 공공시설임을 강조하지만 수익시설인 판매'운동시설이 일정 부분을 차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신세계 측은 판결 직후인 지난해 9월 3일 이전까지 없었던 판매시설을 넣는 방향으로 심의변경 신청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대구시건축위원회(교통 분야)는 지난해 11월 6일 이를 심의 의결했다.
변경된 박차지 건물 전체 면적은 2013년 의결안(6만7천624㎡)보다 조금 줄어든 6만818㎡로, 주차장(3만4천496㎡)을 제외한 면적은 모두 2만6천322㎡이다. 이 중 박차지 역할을 하는 자동차관련시설(차고지)은 58%인 1만5천317㎡에 그쳤다.
나머지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판매'운동시설(9천848㎡)로 채워졌다. 공공사업의 근거가 된 박차지 시설은 2013년 의결안(1만5천92㎡)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문화'집회시설(5천452㎡)을 없애고 2013년 의결안에 없던 판매시설(6천61㎡)이 2014년 변경안에 포함된 것.
이는 똑같은 변경안에서 복합환승센터 내 판매시설 면적이 줄어든 것(9천593㎡)의 63%에 달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복합환승센터 내 백화점 일부가 박차지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박차지의 판매'운동시설은 공공성보다 신세계가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달렸지만 정 씨 입장에선 분명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현재 박차지에 목적 이외의 수익'판매시설 설치 계획은 없다"며 "다만 주차장 등과 자동차와 관련된 일부 편의시설은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넓게 보면 박차지 전체가 공공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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