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대 부러지거나 고정 불량…소비자단체 피해 신고 잇따라
대구 달성군에 사는 김모(24) 씨는 지난 9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2만여원을 주고 '블루투스 리모컨 일체형 셀카봉'을 샀다. 김 씨는 제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거치대에 휴대전화를 고정하고 봉을 늘리는 순간 거치대가 부러졌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땅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 그는 판매자에게 휴대전화 수리비 11만원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셀카봉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대부분이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이라 피해를 보았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셀카봉은 막대기 끝에 휴대전화를 부착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사진 찍을 수 있는 도구로 낚싯대처럼 짧게 접었다가 1m까지 늘릴 수 있다. 셀카봉은 지난달 미국 타임지가 발표한 '2014년 최고 발명품 25가지' 명단에도 이름을 올릴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셀카봉 피해 신고는 지난 8월 6일을 시작으로 지난달 11일까지 48건(대구경북 2건)이 접수됐다. 이와 별도로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대구경북의 피해사례도 2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셀카봉이 대부분 1만원 안팎의 저가제품이라 소비자가 피해를 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향후 실태 조사나 기능 실험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액정 파손 등의 큰 피해가 아니라면, '싼 게 비지떡'이란 생각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연맹 등에 접수된 사례 대부분은 '제품 불량'이다. 문제는 제품 불량으로 인한 셀카봉 반품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소비자와 판매자, 제조사 간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구 동성로의 휴대전화 액세서리 가게 점원은 "국산품 가격이 4만원이나 하다 보니, 대부분 가게들은 저렴한 중국산을 판매하고 있다"며 "소비자 부주의와 제품 불량을 가리기 어려워 교환'환불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교환이나 환불,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제품 하자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양순남 대구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셀카봉은 휴대전화와 함께 사용하는 만큼 품질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소비자도 사용 전에 휴대전화가 잘 장착되는지, 거치대 연결부에 틈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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