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 3법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로 평가받아온 터라 주춤한 시장의 회복세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국회는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을 개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미 2012년 9월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다 2년 3개월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현행과 같이 분양가상한제를 의무 적용하지만 민간택지에는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택지에는 적용하되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행위 제한은 현행과 동일하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도 전매제한(6개월)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민간택지에서 개정안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때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2017년까지 3년간 더 기간을 늘렸다. 이달로 유예 시점이 임박한 만큼 이 조치는 개정안 공포 직후부터 시행하되, 2012년 12월 1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유예하기로 했다. 공포시기에 따라 부과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안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도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전국 562개 재건축 사업(작년 말 기준) 가운데 347개 구역, 18만4천가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79개 구역(10만7천가구), 서울에 85개 구역(6만1천가구) 등이다.
조합설립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있는 129개 구역(8만1천가구)이 우선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가진 주택수에 관계없이 재건축 주택을 한 채만 분양받도록 제한했던 것을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시장 침체로 일부 미분양 등이 생기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내놓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이 오늘 입법 완료로 재건축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효과로 앞으로 탄탄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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