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인사 5백 건 '문자 메시지'…발신 정지 "무제한 끝"?

입력 2014-12-30 09:59:26

하루 사용용량 한계 규정, 고객에 안알려 혼란 유발

영업사원 A(32) 씨는 연말을 앞두고 고객들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다가 다음 날 갑자기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가 하루 500건 이상의 문자를 발송하자 통신사가 이를 스팸 메시지 발신자로 분류하면서 무제한 요금 혜택이 제한된 것. A씨는 황급히 통신사 영업점에 방문해 통화나 문자 이용량이 많은 영업직종에 근무하고 있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한 뒤에야 정상적으로 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A씨는 "가입할 때 대리점에서 영업직이니 문자와 통화가 무제한인 요금제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추천까지 받았는데 이게 무슨 무제한이냐"고 분노했다.

이동통신사의 '무제한 요금제'가 사실상 사용 제한이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음성통화, 문자는 물론 데이터도 이름만 무제한일 뿐 모두 사용 제한이 있지만 통신사들은 가입 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현재 무제한 음성통화 기준으로 일일 600분 이상을 월 3회 이상 초과해 발신하거나, 월 1만분 이상 발신하면 스팸이나 영리추구를 위한 발신자로 간주해 무제한 요금제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도 하루 200건 이상을 한 달에 3번 이상 발신하거나 하루 500건 넘게 보내면 스팸 메시지 발신자로 분류, 이용을 제한한다.

영업직, 택배기사 등 업무상 휴대전화 이용이 많은 경우 이 기준을 넘어서면서 통화나 문자 발신이 되지 않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통신사들은 스팸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이를 해제해 주지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KT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가 고객들이 광고성 전화 혹은 문자에 시달리지 않도록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스팸 발신자들을 걸러내고 있다"고 했다.

데이터도 마찬가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고 있는 LTE 무제한 요금제는 기본 제공 데이터(8~25GB)를 소진하면 일일 데이터 제공량이 1~2GB로 제한되고 이용속도도 현저히 느려진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무제한 요금제의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사용량을 초과하면 발신제한, 속도제한 등이 있지만 소비자 상당수가 '무제한'이라는 명칭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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