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훈위탁병원 지정, 유공자 편의 우선해야

입력 2014-11-15 07:49:05

대구지방보훈청이 지난 2011년 경산시내 특정 병원을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했다가 해지한 데 대한 경산지역 100여 국가유공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목숨을 던져 나라를 구했기에 웬만하면 나랏일에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국가유공자들이지만 이번은 다르다. 뿔이 나서 1차, 2차 항의성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경산지역 국가유공자의 일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 청도'대구 유공자들까지 가세했다.

문제는 국가보훈처의 지침을 너무 유연성 없이 적용한 대구지방보훈청의 '단견'에서 비롯됐다. 대구지방보훈청은 경산 시내에 2개 운영되는 보훈위탁병원 가운데 한 곳에 대해 지정 해지를 했다. 이유는 지정 해지된 특정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하면서 의료수가가 5% 정도 올라, 연간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추가부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연간 2천만~3천만원의 예산을 국가 유공자 머릿수로 나누면 1인당 연 1천40원의 국비가 더 들어간다. 푼돈이다.

물론 나라의 세수가 펑크나니 이마저도 아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아끼는 비용에 비해서 국가유공자들이 감당해야 할 불편이 더 크다면 당연히 재고해봐야 할 문제다.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병든 몸을 치료하려는 국가유공자에게 '하루 3원' 내외의 돈을 덜 들이려고 특정병원 이용을 막는다면 이 나라는 염치와 예의가 없는 거다. 어느 나라가 국가유공자를 그렇게 대우하는가. 그렇다고 나라가 경산지역 100여 국가유공자들에게 연간 1천 원을 더 쓴다고 해서 망하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세금이 전혀 새지 않는지 되물어볼 일이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르면 지역별 1개 보훈병원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2군데 이상, 3곳까지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아직 80여 종합병원이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유독 경산 유공자에게만 종합병원을 이용하지 말라는 엄한 잣대를 들이대어 통원치료에 불편과 불만을 느끼게 만드는 일은 결코 잘된 결정이 아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이 예산을 아끼려는 마음가짐은 올바르다. 그러나 시와 때가 있고, 적용대상에 대한 예우가 있다. 이번 경산지역 특정병원에 대한 보훈위탁 계약 해지는 재고해야 한다. 만약 특정병원이 의무활동이나 지역사회봉사 등에서 평판이 나쁘지 않다면 유공자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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