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들어가려 범행, 대구시·경찰·교육청 합동 특별단속 벌여
박모(18) 군은 지난해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뒤 친구들과 대구 달서구 한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셨다. 미성년자인 박 군은 술집에 들어가려 주민등록증의 출생연도를 고치기까지 했다. 하지만, 어려보이는 외모를 수상히 여긴 손님의 신고로 붙잡혔고 공문서 변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3일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가 늘 것으로 보여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맘때만 되면 고3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이 끝난 해방감에 술집, 비디오방에 가거나 편의점에서 담배, 술 등을 사 그동안 쌓였던 입시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는 사례가 많아진다. 하지만 만 19세까지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으로 분류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들어갈 수도, 청소년 판매 금지 품목을 살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신분증을 위조해 일탈을 손쉽게 해보려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에서 신분증 위'변조로 적발된 청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은 2011년 51명, 2012년 127명, 지난해 58명이다. 특히 수능 이후인 11월 중순부터 12월에 이 같은 신분증 위'변조 적발 사례가 전체의 절반 정도에 이른다.
청소년들은 남의 신분증을 자기 것처럼 위조하거나 신분증에서 생년월일의 숫자 하나를 바꿔 실제 나이보다 나이가 많은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 경찰에 적발된 대표적인 유형은 신분증 표면을 날카로운 도구로 긁거나 잉크를 덧칠해 숫자를 교묘하게 바꾸는 방법이다.
청소년들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이 같은 신분증 위'변조법을 서로에게 묻고 그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민증 고치는 법'을 검색하자 '칼로 살살 긁어 바코드 위에 써진 숫자를 오려붙여라', '민증 글씨체와 같은 ○○신문의 숫자를 오려 붙이면 된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이 그대로 나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했다 적발될 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수능을 쳤다고 해도 생년월일이 1996년 1월 1일 이후면 올해까지는 유흥업소 등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대구시와 경찰, 교육청은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고자 수능일인 13일부터 합동단속반을 꾸려 다음 달까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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