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 3사는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유지한 고객에게는 단말기 보조금 반환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시 약정 요금할인 금액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내면 됐지만 단통법 시행 후에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서도 반환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결국 위약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직접 나서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러나 6개월 내에 해약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보조금 단말기 위약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통사의 보조금을 대폭 지원받고 단기간만 사용한 뒤 단말기를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일명 '폰테크'족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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