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통법 비웃는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사태

입력 2014-11-04 11:10:26

보조금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한 달 만에 불법 보조금 지급사태가 재발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그저께 서울'경기지역 등 수도권 일부 이동통신 판매점들이 아이폰6 일부 모델에 대해 보조금 상한선을 넘겨 4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더 얹어주고 불법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서면서 최저 10만 원대에 팔렸기 때문이다. 결국 아이폰6 불법 보조금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통법에 일격을 가한 꼴이다.

당국은 그동안 단통법으로 보조금 지급 차별 등 이동통신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보조금 문제를 풀기는커녕 통신요금 인하와 단말기 가격 인하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한 것이 없다. 보조금 제한으로 온 국민이 비싼 휴대전화기를 사도록 만든 것도 모자라 아이폰6 사태에서 보듯 시장 질서만 계속 혼탁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번 아이폰6 사태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단통법으로 보조금 상한선을 30만 원으로 묶었지만 이동통신사들이 틈만 보이면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대리점을 통해 주는 보조금을 밀고당기면서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릴 게 눈에 뻔하게 보여서다. 이동통신사들의 눈 가리고 아옹 식의 영업과 당국의 규제 때문에 비싼 값에 휴대전화를 산 고객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하지만 불법 보조금 문제가 다시 터지고 당국이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자 그저께 그 난리를 치며 계약했다 미처 개통하지 못한 가입자들도 일방적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복마전과 다름없는 휴대전화 유통 시장을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어설픈 규제로 풀겠다는 단통법은 이제 한계가 분명해졌다. 분리공시제마저 빠져 제 기능을 못하는 단통법은 하루라도 빨리 없애거나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멀쩡하고 소비자만 피해보는 근시안적인 규제가 아니라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 인하, 보조금 문제 등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 공정하게 가격 경쟁을 하도록 시장 환경을 먼저 만들고 만약 담합하거나 유통질서를 흐리는 불법을 저지를 경우 엄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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