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후 사기 판매 기승
김모(34) 씨는 며칠 전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를 통해 스마트폰을 사려다가 낭패를 당했다. 김 씨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사(이통사)의 보조금이 확 줄어드는 바람에 싼 스마트폰을 찾고 있었다. 그는 중고거래 카페에서 포장은 뜯겼지만 사용하지 않은 최신형 스마트폰을 40만원에 판다고 해 판매자와 통화한 뒤 송금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재차 연락을 취했지만 '없는 번호'라는 메시지만 나왔다. 김 씨는 "단통법 탓에 이통사 대리점에서 파는 스마트폰이 너무 비싸 인터넷을 통해 중고 직거래를 시도했다가 돈만 날렸다"고 했다.
지난달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 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 카페나 판매 사이트에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기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는 단통법 이후 하루 1천 건 안팎의 중고 스마트폰이나 공기계(전화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휴대폰)를 판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중고 휴대폰을 취급하는 오픈마켓도 이전보다 거래량이 두 배 가까이 느는 등 최근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스마트폰 거래가 급증했다.
이는 사실상 새 물건이나 다름없는 중고폰이나 공기계를 싸게 구입해 통신사에 가입할 경우 기간 약정만 하면 통신요금을 12% 추가 할인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는 카페 아이디만 있으면 아무나 판매 글을 올릴 수 있어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구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통계는 잡히지 않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 직거래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전화가 많아졌다"고 했다.
중고거래 사이트나 인터넷 사기피해 사이트에는 피해 사례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한 피해 사이트에는 스마트폰 직거래 피해 건수만 이달 들어 500건이 넘었다. 대학생 권은영(25) 씨도 중고거래 카페에 주소, 사업자등록증까지 첨부한 판매대리점의 글을 보고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다 50만원을 날렸다. 신뢰할 만한 판매 정보가 있었고 댓글의 평이 좋아 돈을 보냈지만 결국은 사기였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 명의의 전화 등을 사용하는 등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판매자의 정보를 그대로 믿지 말고 이를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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