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국회의원(영주)
"헌재 결정이 저렇게 나서 우리 지방의 경우는 타격이 크다. 도농 격차가 이렇게 우심(尤甚)한 시대에, 수도권과 지방 균형발전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지방의 지역대표성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이번 헌재 결정은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미국처럼 양원제도 아닌데 너무 주민대표성만 강조한 처사가 아닌가. 3대1로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지금 무슨 일이 생기나? 오히려 소외되는 지역에 뭘 보태줘야 할 시점인데 아쉽다. 물론 헌재 결정을 거부할 방법은 없다. 2대1 편차를 원칙적으로 지키되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다소 예외적으로 보완할 입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국회에서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에 대한 불신의 탓으로 요즘 선거구 획정을 선관위에 위탁하겠다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국회를 떠나서 뭘 결정한다는 것이 꼭 바람직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
◆이철우 국회의원(김천)
"현재 김천 인구가 13만4천 명인데, 한 선거구 인구 하한선으로 13만9천 명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김천에 내년 말까지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단독선거구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문제는 경북지역 의석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더 나아가 양원제 개헌을 통해 경북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는 대안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헌재 판결을 보면 우리나라를 너무 인구 수에만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아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에 대해서 헌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듯하다. 인구 편차로 2대1로 가른 것은 헌재가 무리한 판단을 한 것이다. 3대1로 정한 게 불과 몇 년 전(2001년)인데 또다시 줄인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지역대표성이란 측면을 잘 고려해야 한다. 헌재가 결정했다고 다 선(善)은 아니지 않나. 헌재 결정대로라면 경북, 호남 등 농촌지역만 줄어들게 된다. 서울 등 수도권만 늘게 되는 것이다. 안 그래도 도농 간 불평등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대놓고 도농 간 격차만 벌리는 처사다."
◆정희수 국회의원(영천)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낙후된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도로를 깔고 기업을 끌어오고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은 아파트 많은 대도시 쪽으로 국회의원들이 많이 생겨야 하고 경북이나 호남처럼 낙후된 곳에는 국회의원이 적어도 된다는 것 아닌가. 이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단지 인구에 따른, 너무 기계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국회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천은 산업단지, 경마공원 등 인구유입 조건이 충분하다."
◆김재원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
"헌재 판결에 따라야지 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게 뭐 어떤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헌재가 판단한 대로 따라야 한다. 그건 법이다. 더 할 말이 없다. 정해지는 선거구에 따라서 유권자의 판단을 받도록 노력하면 된다. 그게 뭐 대수인가. 그 이상 제가 더 할 말이 뭐 있겠는가. 선거구가 바뀌면 바뀌는 선거구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받겠다. 지금 있는 지역구도 부족하니 다른 지역을 합쳐야 하겠다. 제 말은 이 말씀만 써달라.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겠다'."
◆김종태 국회의원(상주)
"헌재에서 하지 말았어야 할 판결을 했다.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만 대표하는 것만이 아니다. 주민은 물론 주권, 영토에 대한 입법과 예산편성 기능을 한다. 결국 국회의원 정수는 주민 수는 물론 주권, 영토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너무 단위면적당 인구에만 국한해 결정을 내렸다. 또 인구 편차 기준이 현행 3대1은 불법이고 2대1은 합법이라는 헌재의 논리가 이상하다. 논리적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국민적'국가적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헌재가 무 자르듯 할 만한 요지는 아니다. 균형발전과 국민행복을 고려한 재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한성 국회의원(문경·예천)
문경지역 주민들은 상주와 통합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한성 국회의원은 헌재의 헌법불일치 결정이 난 30일 오후 4시28분부터 31일 오전 9시32분까지 6차례 시도된 매일신문 취재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멘트를 문자로라도 남겨달라'는 취재기자의 문자메시지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한성 국회의원실 장진영 보좌관은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도 코멘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왜 코멘트를 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얼버무렸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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