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에는 처음으로 농'수협 조합장 선거를 전국에서 동시에 치른다. 농협과 수협 등 각 지역 단위 조합장 선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이다. 동시선거 대상 조합이 대구 25곳, 경북 192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천360여 곳에 이르는 지방선거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특히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없는 해에 전국에서 일제히 치르는 초대형 선거이다 보니 벌써 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며 후보 간의 물밑 경쟁도 뜨겁다.
과거 지역의 단위 조합장 선거에서는 '5당 3락'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5억 원을 쓰면 당선이 되고 3억 원을 쓰면 낙선한다'는 풍자어이다. 또한 출마자가 직접 경운기를 동원해 유권자인 조합원을 투표장소로 실어 나르는 모습을 보고 '경운기선거'라는 비유도 나왔다. 금권선거와 부정선거 논란의 온상이 되었던 조합장 선거를 두고 나온 말들이다.
실제 조합장 선거 직후에는 곳곳에서 낙선자들의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등 선거 후유증과 법적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조합장 선거가 이렇게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던 것은 조합장이 누리는 막강한 권한과 보수 때문이다. 지역의 '돈줄'과 조합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데다, 연봉이 2억 원에 이른다니 지역 정치권 인사들마저 선거판에 합세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제2의 지방선거'로 불릴 만큼 규모 있는 조합장 동시선거가 자칫 깜깜이 선거가 되면서 금권선거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내년 조합장 선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 언론사 대담토론회 등이 사라졌다. 따라서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소품, 전화-정보통신망이 주가 된다.
공정성 담보가 어렵고 선관위의 업무 과중을 우려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후보와 조합원간 소통을 가로막으면서 금권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선관위로서도 처음 치르는 초대형 위탁선거에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인 선거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공명선거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더 흠집이 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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