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어떤 것 있나?…외치·내치 나눠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

입력 2014-10-17 11:00:32

정치권은 분권형 대통령제'국회 양원제 등에 대해 일찌감치 검토해온 상태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는 만큼, 최근의 논의는 외치와 내치를 구분하는 분권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언급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행정수반으로서의 업무는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핀란드, 아일랜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통령제적 요소와 내각제적 요소 중 강한 쪽에 따라 그리스식(내각제에 대통령제적 요소를 다소 가미), 프랑스식(대통령제에 내각제적 요소를 다소 가미), 오스트리아식(대통령제적 요소에 내각제 요소를 강하게 가미)으로 구분된다.

오스트리아에서 대통령은 조약체결'국방통수권'국회해산'정당해산 제소, 계엄선포, 긴급명령권을 갖는다. 총리는 행정부 통할, 법률안 제출권, 예산편성권, 행정입법권 등을 행사한다.

지난 4월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가 제안한 형태도 이원집정부제에 해당한다. 자문위는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 양원제, 국회의 국무총리 불신임권 및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강창희 전 국회의장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자문위는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과 국정 부담. 정파 간 반목과 갈등을 개선하고자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자문위 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해 외치를 담당하고, 국무총리는 국회(하원)가 선출해 내치를 맡도록 했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했다. 오스트리아식이 5년 임기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것과 차이다.

4년 중임제도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1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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