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시사기획 창' 14일 오후 10시
KBS1 TV '시사기획 창-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험한 게임' 편이 14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만약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단이 서로 충돌한다면, 어떤 판단이 우선일까?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헌재가 취소하고, 헌재의 취소 결정을 대법원이 무시한다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분쟁의 중심에는 '한정위헌' 개념이 있다. 헌재는 법원의 법률 해석 및 적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일 경우, "법원의 재판도 헌재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대법원과 헌재의 이해관계 속에 끼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민들이 나오고 있다. 대학교수 신분으로 한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영향평가위원으로 활동하다 개발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모 씨. 법원은 이 씨를 공무원으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하지만 헌재는 이 씨를 공무원으로 판단한 것은 위헌이라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대검찰청은 이 씨에게 "한정위헌 적용을 받았으니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라"고 안내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은 헌재의 의견에 불과하다. 기속력이 없다"며 이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상황. 즉, 이 씨는 대법원의 판단이 우선이라면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헌재의 판단이 우선이라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재는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조율 및 정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두 기관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쯤일까.
황희진 기자 hhj@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