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이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주려다 대형 바지선 투입이 30시간가량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6일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고위층이 평소 언딘 측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경은 평소 언딘에 해상 선박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금지된 언딘 소속 리베로호를 세월호 사고현장에 동원했다.
리베로호보다 2배가량 큰 대형 바지선인 현대보령호가 30시간 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해경은 리베로호가 투입되기 전까지 투입을 보류했다. 대신 가장 먼저 도착했던 300t급 민간 바지선인 금호호만 구조에 활용하면서 더 많은 수색 및 구조인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언딘은 21억원짜리 리베로호를 사고 해역에 87일간 투입하고 국가에 무려 15억원가량의 사용료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 차장과 박모 수색구조과장, 나모 경감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선박안전법 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 수입, 검사, 안전점검, 운항 관련 면허 취득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에도 나서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 유관기관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이인수(60'구속기소)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과 오공균(62'구속기소) 한국선급 전 회장 등을 입건하고 88명을 구속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5개월 넘게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모두 399명이 입건돼 이 중 154명이 구속됐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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