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김영란법 통과가 진정한 개혁"

입력 2014-10-07 10:22:57

국회 조속 처리 재촉구, 공론화 후 넉달 동안 표류 정부-국회 입장차 커 혼선

1면=(st)비리 공직자 근절 위해 김영란법 서둘러야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 논란에 묻혀 있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면서 정기국회 입법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여야가 정치개혁, 정치혁신을 하겠다고 하는데 김영란법이 통과됐을 때 진정한 개혁의 의지와 그 첫걸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공론화됐다가 여야 이견으로 넉 달 넘게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8월 입법예고했으나, 국회는 올해 4월과 5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만 3차례 연 채 여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원안과 정부 수정안, 국회의원 3명의 안 등으로 혼재돼 있는데다, 직무관련성과 법 적용 범위 등을 두고 입장 차가 심해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

여야는 이 법안을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세월호특별법 등을 핑계 삼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서 법안처리를 유야무야 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근본 취지"라며 "국회가 비리에 연루된 동료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거나 자신들의 특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법안 자체를 자동 폐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시민사회와 재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가 이 법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미루거나, 처리하더라도 당초 취지를 크게 벗어나 졸속 처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여론을 제대로 수렴해 핵심이 되는 직무관련성과 법 적용 대상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김경민 대구YMCA 사무총장은 "그동안 고위 공직자 등이 부정한 돈을 받아도 대가성 등을 입증하지 못해 가벼운 처벌만 받은 전례가 많다"며 "이번에 공직자들의 부정 청탁과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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