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수입에 대한 허가절차가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화학물질 관리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이하 협회)가 업체가 제출하는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만 받고 증빙서류 등은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환경청 또한 협회가 받은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의 진위를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규정에 따라 유독물 수입자는 협회에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자는 관할 지방환경청에 수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 수입자가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화관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될 경우, 협회로부터 의심업체 명단을 받아 지방환경청을 통해 조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협회는 2012~2013년 의심업체의 10% 이상인 675개 업체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자 이를 각 지방환경청에 보내는 의심업체 목록에서 제외했다. 또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협회에서 받은 조사대상 업체의 20%인 949개 업체가 지방환경청의 형식적인 검증 절차로 인해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더 큰 문제는 환경부와 다른 부처 간의 손발이 맞지 않다는 점에 있다. 환경부의 '유독물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목록'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통합공고', 관세청의 '세관장 확인물품 고시' 등이 서로 달라 유독물과 취급제한'금지물질이 세관장 확인 없이 그대로 수입'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미신고 또는 미허가된 유독물이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추적하지 못할뿐더러 의심되는 업체를 적발하는 데도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수미 의원은 "많은 소비자가 가정에서 쓰이는 페인트나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약품, 간단한 실험키트 등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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