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가 퇴직연금제도의 의무를 발표한 것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 스스로 노후 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빈곤층에게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일반 국민에게는 국민연금이라는 안전판을 깔고 그 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추가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과거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 별도로 적립돼 있지 않고 기업의 운영 경비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기업이 갑자기 도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체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2005년 3천680억원의 퇴직금 체불이 있었으며, 2008년에도 3천563억원의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는 등 나아지지 않고 있다.
또 근무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연봉제가 확산되고 정기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퇴직금이 노후를 위해 적립되지 못하고 이직 및 중간정산 등에 의해 소액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생기면서 노후 생활자금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의 원래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있다.
가계의 저축률이 낮은 가운데 금융이나 수익 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위주로 가계의 자산이 구성돼 있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이 8.1년에 불과하고 소득 대체율도 40년 가입기준으로 봐도 47%에 불과하다.
삼성증권 최대희 차장은 "결국 정부로서는 사적연금의 필요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퇴직연금 도입률은 16%에 불과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2022년 전 사업장 의무화를 발표함으로써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2028년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 수준으로 만들고 여기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20~30%를 추가해 70% 수준의 소득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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