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재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의 추인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됐다'며 동의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재협상' 쪽이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세월호 유가족의 반발이 자리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여야 합의 직후 "합의안에 반대하며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돌고 돌아 다시 원점이다.
생때같은 자식을 정부의 무능으로 눈앞에서 수장시켜야 했던 유가족들의 비통한 심경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 원통함을 풀려면 유족들의 요구대로 '철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다. 당사자 배제라는 형사법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조사나 수사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여하게 되면 그 자체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런 점에서 합의안을 거부하는 유가족의 태도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번 합의에서 여당은 자신들의 특별검사추천위원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겠다고 양보했다. 형식은 여당이 추천하지만 내용은 야당과 유가족이 추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특검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은 기존의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다 유족과 뜻을 같이하는 대한변협 몫 1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야당 몫은 5명이나 된다. 이것 자체로 특검의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유가족은 "유가족이 여당 몫 2명을 직접 추천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는 상설특검법의 특검추천위 구성 관련 조항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법 체계의 당사자 배제 원칙에 어긋난다. 자칫하면 '사형'(私刑)이란 시비까지 불러올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사고가 유례없는 참사인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기존 법 체계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법 체계는 '비상'(非常)이 '평상'(平常)이 되는 원칙의 부재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법질서, 나아가 사회질서 전체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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