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체휴일제 첫 적용 도대체 어쩌란 거야?

입력 2014-08-19 10:55:27

민간부문 가이드라인 없어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38) 씨는 얼마 전 동료와 추석 연휴에 대해 이야기하다 근심거리가 생겼다. 이번 추석 때 대체휴일제가 적용돼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하루 더 쉬게 되는데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는 이 제도를 실시할지 여부를 모르기 때문이다. 대체휴일제와 관련해 직장 동료 사이에도 "적용된다" "안 된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 씨는 "회사가 대체휴일을 실시하지 않으면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맡길 데가 마땅치 않아 걱정이다"고 했다.

올 추석연휴에 첫 실시되는 대체휴일제를 놓고 직장인들이 혼란에 빠졌다. 대체휴일제는 정부가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를 보상하려고 연휴 마지막 날 다음의 하루를 공휴일로 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일요일이 포함된 추석 연휴가 대체휴일제 첫 적용 시기다.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면 이번 추석연휴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총 5일이다.

대체휴일제의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은 의무 적용 대상이지만,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번 추석연휴에는 직장에 따라 하루 더 쉬거나 덜 쉬는 경우가 발생한다.

더욱이 대체휴일제가 올해 처음으로 적용돼 민간에서는 단체협약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등 혼란을 겪고 있다.

대구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대구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명절 때 하루 정도 더 쉬는 경향이 있다.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대체휴일제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대체휴일제를 적용할지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정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민간기업의 대체휴일제 실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직장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노조가 없는 직장에 다니는 최모(43) 씨는 "우리 회사는 대체휴일제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 기업 규모에 따라 임금 등 노동여건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대체휴일제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아직 대체휴일제와 관련한 지침을 받지 못했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면 민간 부문에서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개정 등을 통해 표준적으로 받아들여 대체휴일제를 적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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