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불어난 신천 불법 낚시…있으나마나 '과태료 300만원'

입력 2014-08-16 09:21:59

끊긴 낚싯줄 곳곳 버려져 야생동물 서식지 위협 심각

대구 신천 생태계가 불법 낚시로 몸살을 앓고 있다.

3일 오후 8시쯤 신천 파동고가교 아래. 10여 명이 주변 바위 곳곳에 앉아 낚시에 집중하고 있었다. 한 낚시꾼은 돌에 낚싯바늘이 걸려 씨름하다 줄이 끊어져 낚싯대를 손보기도 했다. 주민 김모(60) 씨는 "산책하다 보면 바늘이 달린 낚싯줄이 신천에 떠다니는 때도 있다. 일부 낚시꾼들은 취사도구를 가지고 와 현장에서 잡은 피라미를 기름에 튀겨 먹는 광경도 종종 볼 수 있다"고 했다.

주민들은 여름만 되면 용두교에서 파동 고가교에 이르는 신천 구간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했다. 비 온 다음 날 등 물이 불어날 때면 낚싯대 여러 개를 세워두고 고기를 낚는 이들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법 낚시는 신천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신천 일대에는 수달, 황조롱이, 삵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대거 서식하고 있다. 대구경북야생동물연합회에 따르면 매년 신천에 버려지는 낚싯줄이나 낚싯바늘로 죽는 동물은 한 해 30마리 이상으로, 대부분 불법 낚시 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여름철에 집중된다.

최동학 연합회장은 "신천에 서식하는 백로, 왜가리 등이 낚싯줄에 달린 미끼나 물고기를 먹다가 몸에 줄이 감긴 채 구조되기도 한다.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낚싯바늘 3, 4개가 목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 낚시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2㎞에 달하는 신천 일대를 단속하는 초소는 단 2곳뿐이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각 7명이다. 이들의 근무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 야간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천은 전 구간이 낚시가 금지된 곳으로 낚시, 취사, 야영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신천 일대에서 낚시 행위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낮 동안 낚시꾼들을 단속하면 반발이 심해 다음에는 하지 말라는 식의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민원이 접수되면 야간이라도 현장 단속에 나간다. 낚시 금지 안내표지판을 다는 등 신천 일대 금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