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모자라…퇴직금 못 받는 계약직 보육교사들

입력 2014-08-07 10:13:14

어린이집 보육교사 A(28) 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계약직 보육교사로 일했다. 그는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임용 전인 2월 말부터 새 학기를 맞아 환경정리 등으로 어린이집에서 일해 실질적으로는 1년 넘게 근무했지만, 원장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용 등록일이 3월 2일로 돼 있어 법적으로 근로 기간이 1년이 안 된다며 거절 이유를 밝혔다.

1년 단위로 근로 계약하는 계약직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이처럼 애매한 규정에 발목이 잡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보통 어린이집 학기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그러나 3월 1일이 공휴일이어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용 등록일을 3월 2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근로'에서 하루가 모자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돼 하루라도 근무일이 부족하면 받을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어린이집들이 있다.

실제로 대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마련된 보육고충 상담센터에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90여 건의 상담 중 50건이 1년 계약직 보육교사의 퇴직금 문제에 관한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보육교사들이 퇴직금을 못 받아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어린이집 원장들 사이에 나쁜 소문이 돌아 재취업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고 했다.

억울하지만 사실상 구제받기는 힘들다. A씨처럼 2월 말부터 출근해 신입원생 환영회, 환경 정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하는 일을 했어도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 또 정식 계약 기간 전에는 주로 오후에 출근해 전임 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온전한 근무로 평가받기도 힘들다. 또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어린이집 대표의 고의성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하고, 이를 증명하는 노력을 해 한 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느니 차라리 퇴직금을 포기하는 보육교사들이 대부분이다.

박계순 대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노무사는 "법적인 구제 방법이 사실상 없어 다음 계약 때는 임용 등록일을 3월 1일로 확실히 하라는 조언만 해줄 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날이 휴일이라 쉽지 않다"며 "하루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법적으로 임용 계약일을 3월 1일로 못 박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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